교통사고 처음 당하면 정신이 없어 얼타기 마련이다. 그래서 대부분 미숙하게 대처하는데 이 글을 보고 사전에 어떻게 교통사고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두면 돈 몇백을 넘어 수 천만원을 아낄 수 있으니 참고해서 꼭 활용하자.
교통사고 대처법
운전하다가 앞에 있는 차를 박았다면 웬만하면 100:0으로 본인 잘못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중요한 건 살짝 박아서 절대 사람이 다칠 사고가 아니더라도 앞 차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 사람은 시간까지 뺏기고 엄한 남의 차에 손상을 끼쳤으니 말이다.
정말 미안해하면서 보험처리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 대부분은 화가 나더라도 한번 참아주고 사고를 크게 만들지 않고 좋게 넘어가주려고 한다.
실제 경험을 풀자면 친구랑 밥먹으러 가다가 앞차가 후진을 하더니 꽤 쎄게 박힌 적이 있다.
운전자가 친구였는데 얘는 놀라서 얼타고 있고 나는 바로 내려서 사진부터 찍었는데 앞차 아저씨가 미쳤는지 사과도 하지 않고 멀뚱 멀뚱 처 서있더니 아무 말을 안함..
나야 교통사고 경험이 있어서 ㅁㅊ놈인가 속으로 생각하고 보험처리 할거냐 물으니까 그제서야 주둥이 열더니 “네네” 하고 사라졌음..
매우 싸가지가 없어서 친구랑 같이 대인처리 받고 한방병원 가서 치료 잘 받은 기억이 있다.
다른 교통사고로는 내가 운전 중에 우회전 기다리는데 뒤에 아줌마가 박은 적이 있는데 너무 미안해 하시고 진정성이 보이길래 보험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괜찮다고 보낸 적이 있음.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낌
이제 교통사고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자,
대인과 대물
- 대인접수
- 대물접수
기본적인건데 모르는 사람들도 여럿 있다.
먼저 대인접수란 교통사고로 인해 내가 피해자인 경우 병원에서 MRI도 찍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데 이 비용을 가해자 보험사가 지불하는거다.
가해자 보험사에 대인접수가 되면 보험사에서 우리에게 [접수번호]를 주는데 이걸 병원에 알려주고 치료만 받으면 된다.
그럼 [대물접수]는 뭐냐? 사고나서 망가진 차의 수리를 위해서 가해자 보험사에서 피해자 운전자에게 주는 접수번호다.
문제는 차를 박은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한다? 이건 말이 안됨..
아무리 경미한 사고더라도 피해자가 병원가서 검사받고 싶다고 하면 대인접수는 해줘야 한다.
또 교통사고 후유증은 뒤늦게 올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이때 꿀팁은 화낼 필요도 없이 그냥 보험사 직원에게 [직접청구권] 넣는다고 말하면 됨.
직접청구권이란 가해자가 대인을 거부했을때 먼저 내 돈으로 치료받고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을 넣는거다.
이 방법은 뒤에서 자세히 알려줌.
그리고 거부한 상대방이 사과도 없고 매너가 없다? 그러면 비싼 한방병원 방문해서 혼내주면 된다.
여기가 괜히 비싼게 아니라 통원치료는 물론 정형외과에서 하는 물리치료 + 한약처방 + 침치료 + 추나치료 등 교통사고 후유증에 굉장히~ 좋다.
일반병원에서 CT나 MRI에서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후유증이 길게는 몇 달뒤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는 길게 봐야함.
또 좋은 치료 받고 있으면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 전화가 빨리 옴.
보험사 직원과의 밀당
입원을 하든 통원치료를 받든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는 보험사 직원도 있다. 어떻게 보면 기싸움이다.
교통사고 처음이라면 사고처리가 잘 되는건지 의심이 갈 수 있는데 그냥 마음 편히 치료 받으면 된다.
무조건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 수 밖에 없음. 먼저 연락하고 경험 없는 티를 내면 보험사 직원이 얕보기 때문에 여유롭게 비싼 치료 받고 있으면 오히려 똥줄타는건 보험사 직원이다. 합의금 제시하는 것도 달라짐.
연락이 와서 언제까지 치료 받을거냐 괜찮으시냐 이런 질문을 할텐데 이때 불안하게 만들면 됨.
치료를 길게 받아볼거라는 입장으로 나오면 합의하자는 이야기를 할텐데 이때 괜찮은 합의금을 말하더라도 “좋네요”라는 뉘앙스를 풍겨서는 안된다.
차라리 이때 더 치료받고 몸 괜찮아지면 그때 합의금 이야기 하자고 말하면 교통사고 합의금은 올라간다.
만약 가해자가 싸가지가 없었다? 이럴 때 좋은 방법은 보험사 직원에게 가해자가 사과하면 합의할 마음이 있다 전하면 갑자기 미안해 함 ^^
직접청구권 활용방법
가해자가 대인접수도 하지 않고 연락이나 합의 이야기도 없다? 이때 직접청구권을 활용하면 된다.
조금 귀찮긴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다.
먼저 치료를 받고 병원에다가 교통과 사고접수 위한 서류 달라고 하면 떼준다.
이걸 가지고 사고가 났던 장소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다가 사고 당시 찍었던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같이 주면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우리가 귀찮은 만큼 가해자는 더 큰 처벌을 줄 수 있다.
바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게됨. 또 경찰서 사건 접수하면 대부분이 합의하자고 먼저 연락이 온다.
만약 여기서 가해자가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감.
그리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는데 이걸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 병원 진단서
- 진료비 세부 내역서
- 차 수리비
- 렌트비
전부 받을 수 있음.
보험 담당자에게 직접청구권 넣겠다 연락을 주고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면 직접청구권은 끝이다.
이걸 받으면 보험사 직원은 대부분 바로 연락해서 합의를 하자고 함.
상대방이 100% 엄살인 경우
사이드미러 부딪혔는데 상대방이 엄살 피우면서 합의금을 뜯기 위해 장기 입원을 한다?
꾀병인게 확실하다고 느끼면 먼저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마디모란 블랙박스 사고 영상을 토대로 차량 움직임과 사고 부위를 바탕으로 경찰들이 사뮬레이션 돌려서 정말 상해를 입을만한 사고인지 감정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꾀병 부리는 나이롱 환자들을 거를 수 있음.
다만, 조사 경찰관과 보험사 직원들이 매우 귀찮아 한다.
경찰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연락이 오니 귀찮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마디모 통해서 피해자가 상해가 있다고 나왔는데 가해자 측이 대인접수를 계속 거부하니 피곤한데 더 나아가 가해자가 이게 왜 상해 있음으로 나오냐?
마디모 인정 못한다 법원까지 가서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피곤해질 수 있음.
이러한 과정들 때문에 결국 보험사 직원이나 경찰이나 피해자에게 마디모까지 가지 않게 해달라면서 좋게 합의하자고 압박을 준다.
과실 나눠먹기
과실이 1~2처럼 조금이라도 잡힌 경우 매우 피곤해진다..
한국 교통법이 참 짜증나는게 차선이랑 신호 잘 지키고 가고 있는데 다른 차량이 뒤가 아닌 옆에서 박아버리면 보통 나에게도 과실이 잡힌다.
그런데 이것도 교통사고 대처를 잘하면 잘 넘길 수 있음.
경험을 풀자면 차선이랑 속도 잘 지키고 가고 있는데 우회전 하는 차량이 내 조수석을 그냥 들이 박았음.
가해자도 본인 잘못 인정하고 계속 죄송하다고 하는데 혹시 몰라 내 보험사 직원도 불렀었다.
무조건 100:0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내게 말하기를 과실이 8:2라고 하는거다..
이것들이 과실 나눠먹기하네? 직감이 바로 들었음.
과실 나눠먹기란 사고가 나면 양쪽 보험사 직원끼리 연락을 주고 받는데 이때 이번에 우리 과실 좀 줄여달라 다음에는 우리 쪽에서 과실을 줄여주겠다 이런식의 행태임.
짜증나서 내 보험사 직원에게 과실 비율 인정 못하니까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고 대인접수도 요청했다.
그러니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경찰서 사고 접수랑 대인접수 취소하면 과실 비율을 9:1로 정정해주겠다면서 선심쓰는 말투라 더 꼴이 받아서 경찰 사고 접수는 물론 한방병원 그리고 과실 나눠먹기 의심되니 금감원에 민원 넣는다고 하니 100:0으로 마무리 됐음.
금감원이란
- 은행
- 증권사
- 보험사
큰 금융기관을 감시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보험사 직원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게 금감원 민원임.
그런데 생각해보자. 교통사고 경험도 없고 이러한 지식도 모르면 보험사 직원들이 부리는 장난에 속는 사람이 정말 많을거라고 본다..
또 많이들 당하니 대처하기 전에 저딴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는거..
비싼 돈 주고 내가 가입한 보험사 직원들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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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도움되는 글 이네요.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