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카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봤다. 개인사업자, 법인 둘 다 포함한 내용임. 사업자 카드 잘 쓰면 부가가치세 공제 + 소득세, 법인세 비용처리가 된다. 적격증빙으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항목인데 장단점이 있어서 잘 알아야 함.
사업자 카드 잘 쓰는법
체크카드 장점
보통 신용카드가 적격증빙이라고 하는데 체크카드도 법적 효과는 같다. 사업자 카드로 국세청 등록이 가능하고 법인도 동일함.
심지어 체크카드가 더 좋은 점도 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나 사업 시작 단계에는 신용카드 한도가 300만원 정도로 매우 낮음.
기존 사용하던 카드
개인 사업자는 기존에 쓰던 혜택 좋은 카드를 사업자 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럼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별도 사업자 카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거냐?
상관 없는데 다만 상품권을 카드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카드에 [Corporate]라고 찍힌지 확인을 한다.
이거는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발급해야지만 있는데 상품권을 카드로 사고 싶다면 Corporate가 있어야 함. 그러니 상품권을 산다면 사업자 카드를 별도로 발급을 받자.
법인용 사업자 카드는 무조건 Corporate가 찍혀 있어서 신경쓰지 않아도 됨.
유의사항
기존에 쓰던 카드를 사업자 카드로 전환해서 쓰고 있다면 사업용 지출과 개인 지출이 섞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세무사가 알아서 구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애매한 요소들이 있음. 식재료나 일상생활 용품 등을 사업용으로 지출한거락면 먼저 말해줘야 한다.
그리고 반대로 법인용 사업자 카드는 사적 지출이 금지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는 사적 지출을 비용처리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법인은 지출하는 순간 대표자의 사적 경비, 가지급금, 급여 등으로 회계처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위험함.
이외에도
- 근무일 아닌 주말이나 공휴일 사용
- 사업장 주소와 먼 곳에서 지출
- 심야나 새벽 시간
- 고가 물품이나 과한 상품권 구입
- 업무 분야와 상관없는 지출
- 골프, 테니스 연습장 비용
이러한 부분들이 국세청에서 보기 때문에 정말 필요에 의한 지출이었으면 넘어간다. 거래처 접대 등 실질에 맞다면 비용처리가 전부 가능함.
국세청이 보기에 의심갈만한 부분은 카드 영수증에 어떤 목적의 지출이었는지 미리 써놓고 정리해두자. 이러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들어오더라도 전부 해명이 쉽게 가능함.
세무사가 알아서 처리해줄 수 있겠으나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것임.
물론 이것 안했다고 세금 추징하진 않지만 조사 나왔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
사업자 카드 절세 팁
사업장에서 나가는 항목들
- 통신비
- 정수기
- 공기청정기
등은 사업자 카드로 자동이체를 걸어두자.
그리고 사업 시작 전에 지출한 경비도 카드 내역이 있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구매했던 것도 사업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전부 가능하니까 영수증 잘 보관해두자.
또 공동 사업자 사용 내역도 마찬가지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둘인 경우도 있는데 메인 대표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이 가능하나 다른 카드는 누락시킨다. 그런데 누락된 카드도 부가세 공제 전부 받을 수 있음.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쓰고 정산하는 경우도 흔한데 예를 들어 직원이 개인카드로 밥 먹고 영수증 모아서 회사에 주고 정산해달라고 하면 이건 복리후생비다. 여기에 붙은 부가세랑 소득세법상 비용처리 전부 가능한데 영수증을 주지 않은 것임..
한 달에 30만 원을 정산해줬는데 그 30만 원에 대한 내역이 없다? 그럼 못함. 그러니 영수증 모았다가 세무대리인한테 주면 부가세 공제도 받고 비용처리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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