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계좌 2개 활용해서 세금 덜 내는 방법

연금저축펀드 계좌 2개 있으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정리해봤다. 이건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장점이 크니 참고해서 아까운 세금 최대한 덜 뜯겨보자. 연금계좌 평가액이 높은 사람은 이 글로 크게 이득 볼 수 있으니 참고하자.

연금저축펀드계좌 총정리

연금저축펀드 계좌 2개가 좋은 케이스

[연금개시 후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혜택을 원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연금 개시는 만 55세 이상,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을 충족해야 개시가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연금을 한번 개시하면 해당 계좌에는 추가 납입이 불가능한데 계좌 내 자금 운용은 계속 가능함.

  1. 연금 개시 후 추가 불입을 원할 경우
  2. 연금 개시 후 근로소득이 생겨 세액공제 혜택을 원하는 경우

2가지 상황인 경우 1개의 계좌만 운용하면 연금 개시 후 추가적으로 불입도 불가능하고 돈을 더 넣을 수 없어 세액공제도 받지 못한다.

그런데 계좌가 하나 더 있다면 1번 계좌를 연금 개시 후에도 2번 계좌에 추가적으로 돈을 납입 가능하니 세액공제도 챙길 수 있다.

그런데 연금 개시한 후에 계좌 새로 만들면 되는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맞는데 가입기간이 5년 이상부터 연금 개시가 되니까 미리 만들어서 55세 이후 필요한 시점에 바로 개시가 가능하니 활용하기 더 좋음.

이제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연금 계좌 평가액이 큰 경우

장기간 10~20년 꾸준히 연금을 납입하면 개시하는 시점에 연금계좌에는 총 4가지 재원이 섞여서 나온다. 물론 여기서 없는 재원도 있을 수 있지만 들어갈 수 있는 재원을 모두 합하면 4가지가 됨.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원금
  • 퇴직금 원금
  •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배당금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각 재원에 따라 과세여부가 다르기 때문임.

순서구분과세여부비고
1순위세액공재 X 납입 원금비과세연금 개시 전이나 후 얼마든지
언제나 인출 가능
(연간 연금수령액(1,500만원)포함 X
2순위퇴직금 원금퇴직소득세
(분류과셰)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초과 금액은 퇴직소득세 감면 없이 100% 납부)

연간 연금수령액(1,500만원) 포함 X
3순위세액공제 O 납입 원금
운용수익, 배당금
연금소득세연금 수령 내 5.5%~3.3% 저율과세

연간 연금수령액(1,500만원) 초과 시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
분리과세(16.5%) or 종합과세(6~45%) 선택


연금을 개시하면 그 시점에 각 재원별 인출 순서가 확정된다. 즉, 연금이 나올 때 순서대로 인출되는데 만약 1순위 재원인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원금이 계좌에 남아있다면 2~3순위가 먼저 나올 수 없음.

우선 순위에 있는 재원들이 모두 소진된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재원이 나옴.

그럼 여기서 2개를 가진 것이 어떤 장점이 있냐?



1개만 보유한 경우

순서구분계좌 잔액
1순위세액공제 x 납입원금1.2억
2순위퇴직금 원금0원
3순위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운용수익, 배당금
1.2억
1.2억


총 평가 금액은 3.6인데 여기서 매년 3천만 원씩 연금으로 인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각 재원은 순서대로 뺄 수 있다.

즉, 1순위 재원이 0원 될 때까지는 3순위 재원이 나올 수는 없음. 그렇기 때문에 매년 3천만 원씩 인출한다고 하면 4년차까지는 1순위 재원에서만 돈이 나옴.

그리고 5년차부터는 3순위에서 3천만원이 나온다. 그런데 연간 사적연금 분리과세 금액이 정해져 있다. 2024년부터는 1,500만원인데 3순위 재원에서 1,500만원을 초과해서 수령하면 전액에 대해서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뜯는다.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것이 다른데 대부분은 분리과세가 좋게 작용한다. 그래서 분리과세 기준으로 설명해봄.

전체 금액 3천만원에서 분리과세 16.5%인 49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니 총 수령액은 2,505만원이 된다.



2개 보유한 경우

위와 똑같은 상황일 때 연금계좌가 2개라면 세금을 훨씬 덜 뜯긴다.

동일하게 매년 3천만 원씩 연금으로 인출하는데 1번 계좌에서 1,500만원 인출하고 2번 계좌에서도 1,500만원을 인출하는 방식이다.

그럼 1번 계좌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 있어 전액 비과세로 나오고 2번 계좌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지만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16.5%가 아닌 5.5%인 저율과세를 적용 받는다.

그럼 3천만원의 5.5%인 825,000원을 빼고 총 수령액은 2,917만원으로 400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정리하자면 서로 다른 재원을 동시에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연금저축펀드 계좌 2개를 가진 것이 유리하다.

1개의 계좌만 있으면 순서대로 모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이 조정하기 어렵다.

여러 개 계좌로 나눈 경우에는 연금을 개시하고 하지 않고 또 일부분을 빼거나 빼지 않거나 이런식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내가 미래 시점에 연금 수령할 때 고를 수 있는 옵션이 더 많아짐.



2개 관리 시 알아야 하는 것들

  • 연금개시 각 계좌 별로 다르게 가능
  • 연금수령한도 각 계좌 별로 부여(연금개시 시점 평가금액 합산)
  • 연간 연금수령액(1,500만원),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는 모두 합산
  • 연금개시 후 유선 신청 시 월 별로 인출 금액 자유롭게 설정
    (예를 들어 1년 연금수령한도 1천만원: 2월 500만원, 5월 300만원, 10월 200만원)
  • 현재 모바일에서는 정액 지급만 가능

1번 계좌를 23년에 개시하면 33년도까지 10년에 걸쳐 분할해서 수령해야 하고 2번 계좌를 25년에 개시하면 2035년까지 10녀에 걸쳐 분할 수령해야 한다.

그리고 연금 수령한도는 각 계좌 별로 부여가 된다. 1번 계좌 개시할 때 여기에 들어있는 평가금액을 합산해서 연금수령한도가 계산됨.

그런데 연금 수령한도는 각 계좌 별이지만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 즉,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는 모두 합산해서 계산된다.

1번 계좌 1,500만원 / 2번 계좌 1,500만원 이렇게 각각이 아니고 두 계좌를 합산해서 1,500만원까지만 저율과세가 적용됨.

추가적으로 연금을 개시할 때 유선으로 신청하면 월 별로 인출 금액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음.

내 연금수령 한도가 1,000만원이라고 하면 2월에 500만원 5월에 300만원 10월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받을 수 있고 현재 모바일에서는 같은 금액으로만 지급 받을 수 있다. 이건 삼성증권 연금저축펀드 계좌라서 그럴 수 있으니 다른 곳은 문의해보자.



연금개시 후 배당금만 뺄 수 있을까?

우선 순위 재원이 남은 상태라면 3순위에 해당하는 배당금은 뺄 수 없지만 배당금을 받는 것처럼 할 수는 있다.

연금을 수령할 때는 현금 자산이 최우선으로 인출된다. 그런데 배당금은 현금자산으로 계좌에 들어옴.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 한도가 찰 때까지는 배당금을 인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이 매달 100만원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100만원을 인출해도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뺄 수 있음. 단 여기서 조건이 붙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있다는 가정하에 인출이 가능함.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하나도 없다면 비과세로 인출이 안됨. 배당금을 연금개시 전에 인출하면 16.5% 기타소득세를 내야함..

연금저축펀드 계좌 활용 방법 글을 마치는데 [다른 추천글] 항목에도 도움되는 정보들이 있으니 참고해서 돈을 더 아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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