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사용법 쉽게 핵심 요약 및 내집마련 바로하는법

청약통장 사용법 알기 쉽게 정리해봤다. 우선 청약통장이 없다면 최대한 빨리 만들고 성장시켜야 한다. 또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 만들긴 했으나 사용법에 대해 몰라 그냥 묵혀두는 케이스도 정말 많음.. 지금부터 어떻게 쓰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청약통장 사용법

  1. 없으면 빨리 가입하자
  2. 여유가 없으면 최소 2만원 납입
  3. 여유가 되면 최대 10만원 납입
  4. 미성년자 자녀 청약통장 신청
  5. 본인 점수가 낮다면 부모님 도움 받기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이 중요해서 없다면 빨리 만드는게 좋다.

그리고 금전적 여유가 없다면 청약통장에 매달 2만원이라도 꾸준히 넣는걸 추천함. 청약통장 1달에 넣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이 바로 2만원인데 금전적으로 부담된다면 납입 횟수라도 채우자.

금전적 여유가 된다면 매달 10만원씩 넣자. 1달 최대 금액이 10만원임. 즉, 100만원을 넣어봤자 청약 통장 점수는 동일함.

다음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청약통장을 신청해두자. 다만, 미성년자는 몇 년을 납입하더라도 최대 2년까지 밖에 인정이 안됨.

예를 들어 16살인 자녀에게 청약 통장 만들어줘도 최대 2년 기간만 인정됨. 그리고 본인 청약 점수가 낮다면 부모님 도움을 받아도 좋다.

청약은 필요한데 당장 점수가 낮은 상황이라면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후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부모님의 청약통장 명의를 변경 후 활용할 수 있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청약 통장 사용법 잘 익히려면 먼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점을 알아둬야 한다.

[국민주택]은 나라에서 지은 건물로 비교적 저렴한 대신 입주 조건이 까다롭다. 반면 [민영주택]은 일반 건설사가 지은 건물로 비싼 대신 조건이 널널함.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2가지가 있는데

  1. 신청 할 때 필요한 조건이 다름
  2. 당첨자 뽑는 방식이 다름


국민주택은 청약 신청하려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가장 중요함. 청약통장을 개설한지 2년 이상 혹은 납입횟수가 12회 이상 등의 조건을 봄.

반면 민영주택은 청약 신청하려면 가입기간 + 예치금이 중요하다. 청약통장 개설 2년 이상 + 예치금 600만원 이상의 조건이 있음.

그리고 [당첨자] 뽑는 방식이 다르다. 청약통장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뽑는건데 국민과 민영주택은 서로 우선순위 기준이 다르다.

  • 국민주택: 납입횟수 + 납입금액
  • 민영주택: 가점제 or 추첨제


국민주택의 경우 인정하는 납입 횟수와 금액으로 등급을 매기고 민영주택의 경우 먼저 가점제는 점수 기준표를 정해놓고 높은 사람부터 뽑는 방식이다. 그리고 추첨제는 신청자 중에서 당첨자를 무작위로 뽑는 방식임.

정리하자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둘 다 핵심 요소로 작용함. 그리고 가입기간 외 다른 요소들은 어떤 집에 청약 넣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노리는 주택에 맞춰 전략을 짜야한다.



납입금액 / 예치금 차이점

납입금액은 국민주택에서 등수를 정할 때 쓰이고 예치금은 민영주택에서 신청 조건으로 필요하다.

그럼 둘이 무슨 차이냐? 청약 통장에 100만원을 넣었을 때 납입금액은 10만원이고 예치금이 바로 100만원이다.

즉, 예치금은 언제든지 여유만 있다면 채울 수 있으나 납입금액을 채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청약 순위 & 점수

먼저 순위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신청 시 모두 쓰이는 개념이고 청약 점수는 민영주택 신청시에만 쓰이는 개념이다.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냐?

보통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는데 분양의 기회는 1순위가 우선 가져간다. 그래서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핵심임. 순위는 청약 신청하는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름.

예를 들어 수도권은 가입 1~2년 이상 + 12회 이상 납입의 조건이 달리는가 하면 경쟁이 덜한 곳은 가입 1개월 + 1회 납입만 하더라도 1순위가 되는 곳이 있음.

공공주택민영주택
수도권가입 1년 이상 + 12회 이상 납입가입 1년 이상 + 예치금
수도권 외 지역가입 6개월 이상 + 6회 이상 납입가입 6개월 이상 + 예치금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가입 2년 이상 + 24회 이상 납입가입 2년 이상 + 예치금
위축지역가입 1개월 이상 + 1회 이상 납입가입 1개월 이상 + 예치금


쉽게 정리하자면 위에 표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1순위이고 그러지 못하면 2순위라고 보면 된다.

그럼 점수는 어떻게 매겨지냐?

청약점수는 민영주택의 가점제 방식에서 쓰이는데 [84점 만점]을 기억하면 된다. 그러나 점수보다 청약 순위가 더 중요함.

즉, 2순위에 청약점수 80점 보다 1순위에 청약점수 10점이 우선권을 가져감. 점수는 3가지 기준이 있는데

  1. 무주택 기간
  2. 부양가족 수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점수는 집이 없는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보통 서울권 청약에서 평균 60점 이상은 되어야 당첨 가능성이 그나마 있음.



이제 막 만든 청약통장 사용법

만든지 얼마 안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민영주택 추첨제]를 이용해서 청약 신청하면 된다.

민영주택에서는 청약 모집시 추첨제 당첨자와 가점제 당첨자를 일정 비율로 섞는데 본인이 청약 순위와 점수가 낮다면 추첨제를 노리고 반대로 순위와 점수가 높다면 가점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청약 신청시 경쟁률을 잘 살펴봐야 한다. 청약 할 때는 먼저 공급받는 순서가 있다.

  1. 특별공급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
  2. 1~2순위 청약 (청약통장 필요)
  3. 선착순 분양 (동’호수 지정)
  4. 무순위 청약 (동’호수 무작위)


만약 1~2순위 청약에서 당첨자 자격 미달이나 경쟁이 없어 빈 집이 남으면 3~4번으로 넘어가는거다. 이때는 집을 팔기 위해 조건을 완화시켜 웬만하면 모두가 신청할 수 있게됨.

개설한지 얼마 안된 청약통장으로 인해 경쟁률이 부족하다면 3~4번으로 줍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청약 신청방법

청약통장은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들면 되는데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은

  • 농협, 우리, 신한, 하나
  •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등이 있다. 청년의 경우 [청년 우대형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이자 등 혜택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꼭 이걸로 신청하자.

그리고 청약 신청 방법은 [청약홈 홈페이지] 이 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된다. 여기서는 신청뿐만 아니라 청약 일정도 같이 확인할 수 있으니 자주 기웃거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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