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세금 아껴주는 상품 11가지 총정리

건강보험료 아끼는 상품들 정리해봤는데 이것들만 가져가도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 보험료와 세금 그리고 피부양자 탈락 떄문에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이 많은데 이 고민을 해결해주는 글이 될 거다.

건강보험료 영향 없는 금융소득

  1. 근로소득, 사업소득
  2. 금융소득 (이자/배당)
  3. 연금소득, 기타소득

위에 항목들이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들어간다. 반대로 통보되지 않는 소득은 아래와 같음.

  • 비과세소득
  • 분류과세소득 (양도, 퇴직)
  • 무조건 분리과세
  • 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

금융소득에 건강 보험료가 부과되는 과정을 보면 국세청이 취합해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한다.

즉,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됨.

그리고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수익의 크기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자체 세금으로 끝나는데 이걸 [분류과세]라고 한다.

분류과세 역시 종합소득에 미포함이라 건강보험료 걱정이 없음.

또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소득이 있는데 예를 들어 [ISA] 계좌는 비과세 소득이 넘는 모든 금액은 9.9% 분리과세로 들어간다.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이 역시 종합소득에 미포함이라 건보료 걱정이 없음.

또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합산이 안되더라도 1,0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 부과됨.

즉, 이자 배당소득은 1,000만원 이하 금액에서만 통보가 없는거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에 합산이 되더라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정리하자면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없다. 총 14개의 금융 상품이 건보료를 내지 않는데 여기서 투자 위험도가 높은 비상장 주시과 파생상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알아보자.



비과세

저축보험

저축보험의 비과세 조건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계약기간 10년 이상]이면서

  • 월 적립식 보험료 150만원 이하
  • 전체 보험료 1억원 이하
  • 종신형 연금보험 (한도 없음)

위와 같은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여기서 적은 종신형 연금보험은 세법상의 정의고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한도의 제한이 사라진다.

그래서 총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함. 종신형 연금보험의 조건을 보면

  1.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 수령
  2. 연금 외에 형태로 지급하지 않는 계약
  3. 사망시 보험게약 및 연금재원 소멸
  4. 매년 연금액이 평균 연금액의 3배 이내

이 조건들 중에서 문제는 3번이다. 일반 연금의 경우 사망 시 연금재원이 남아 있어 조건을 충족하기 매우 까다롭다. 저축 보험 비과세 조건은 단순해보여도 복잡한 구석이 있음.



상호금융 예탹금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신협
  • 새마을금고

5개 금융기관이 상호금유인데 여기에서 가입한 예탁금은 1명당 최대 3천만원까지 이자 소득세가 면제다.

세금이 없는 건 아니고 농특세 1.4%를 부과하는데 이건 다른 곳과 비교하면 그냥 없다고 봐도 무방함.

예탁금은 예금처럼 그냥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닉고 해당 은행의 조합원이 되야 한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1. 1명당 3천만원 한도 저율과세(농특세1.4%)
  2.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3. 최소 출자금 1,000원~20,000원
  4. 일몰법으로 3년씩 연장 (끝나면 5~9% 무조건 분리과세)
  5.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불가

출자금은 금융기관 그리고 각 지점별로 다른데 세율 혜택을 고려하면 출자금은 의미가 없는 수준임.

상호금융의 예탁금 비과세는 3년 일몰법으로 기한이 정해져있었는데 연장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세제혜택이 적용됨.

만약 일몰법으로 세제혜택이 끝나면 5%~9.9% 무조건 분리과세로 전환이 됨. 세금은 높아지나 건강보험료 적용 안 되는 것은 동일하다.

그리고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한번이라도 넘겼으면 가입이 불가능함.



상호금융 출자금

  • 1명당 1천만원 한도 저율과세(농특세1.4%)
  • 사업소득에 따라 배당(3~4%)
  • 일몸법으로 3년씩 연장 중(끝나면 5~9% 분리과세)
  •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불가

예탁금 가입을 위해서는 출자금을 내야하는데 이 출자금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 면제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률이 보통 3~4%인데 예탁금 이자소득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줌.

일몸법으로 3년 연장되는 부분, 3년 이내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걸리면 안 되는 부분은 예탁금과 동일하다.



비과세 종합저축

  •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 저축 원금 기준 1인당 5천만원(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 금융사에 상품 가입 시 해당 유무 확인 후 직접 신청
  • 은행, 저축은행 예금적 / 보험사 저축보험에 적용 가능
  •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불가

이건 가입대상이 제한적이다. 조건만 충족하면 혜택이 큼.

그리고 특정 상품이 아니라 금융사에서 상품 선택시 비과세종합저축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그 상품에 비과세를 적용 받는 방식이다. 보함사 공시이율형 저축보험에도 적용됨.



ISA

  • 3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 200만원 초과 소득은 9.9% 분리과세 (건보료 X)
  • 1년에 2천만원씩 붉입 가능(최대 1억), 한도 이월 가능
  • 예금, 주식, 펀드, 채권, ETF, ELS 등 다양한 곳에 투자 가능
  •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서민형 = 비과세 한도 400만원까지 증가
  •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종합과세 대상자 불가

ISA는 비과세와 무조건 분리과세의 중간 정도 되는 상품이다.

첫해에 500만원 납입했다면 다음 해에 3,500만원 납입할 수 있음. ISA 계좌에 더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자.

ISA 계좌 단점 VS 장점 총정리 개설 전 알아야 하는 6가지



국내주식

  • 비상장 주식, 대주주요건 미해당시 비과세
    대주주 요건: – 코스피 개별 종목 1% 이상 보유
    – 코스닥 개별 종목 2% 이상 보유
    – 종목별 보유금액 10억 이상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데 비상장주식 그리고 대주주만 아니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인데 배당소득은 과세가 된다.



KRX 금계좌

  • 매매차익 비과세
  • 거래수수료 온라인 0.2% 내외, 오프라인 0.5%
  • 1g 단위 매수 가능, 현물 인출 가능
  • 금 현물 인출시 부가세 10% 부과

다양한 금투자 방법이 있는데 이게 가장 합리적인 투자라고 평가 받음.



브라질국채

  • 이자소득 매매차익 비과세
  • 브라질 정부가 이자율 연 10% 보장
  • 변동성 심한 헤일화 환율
  • USD 브라질채권(달러표시)

브라질은 한국과 조세협약으로 비과세임. 그리고 채권에 대한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다.

즉, 브라질 국채에는 세금이 0임. 게다가 연 10% 이자율도 보장하는데 매우 큰 단점은 환율이 불안정함.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달러표시 브라질국채]다. 헤일이 아닌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 리스크가 없음.

대신 이자율은 4~5%대로 절반 떨어진다. 그리고 국채는 국가부도만 아니면 지급 보증임.



분리과세

투융자집합투자가구 전용계좌

  • 1년 이상 유지시 배당소득 15.4% 무조건 분리과세
  • 1인 1계좌, 투자원금 한도 최대 1억
  •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 온라인 매수 불가, 증권사 매장 방문

이 계좌로 투자된 사회간접자본펀드 혹은 회사 배당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15.4% 무조건 분리과세가 된다. 건강보험료가 없다는 것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상품은 현재 [맥쿼리인프라]뿐이다.

맥쿼리 인프라는 한국의 다양한 인프라 산업에 투자해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배당금으로 쓰는 상품임. 배당률은 보통 6% 생각하면 된다.

투자된 사업기간이 끝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현재 맥쿼리인프라가 투자중인 사업들의 협약기간을 보면 2037년도에 끝나는 것들이 많지만 앞으로 10년간은 안정적인 배당을 줄거다.



분류과세

해외주식

  • 매매차익 22% 양도소득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포함, 건강보험료 미부과

22% 세금이 높아보여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건보료가 없다. 높은 종합소득세율에 해당된다면 세금을 많이 아껴주는 상품임.



연금계좌

연금저축 / IRP

  • 납입금액 13.2%~16.5% 세액공제
  • 연금수령시 3.3~5.5% 저율과세
  • 연금 목적 외 수령시 인출금액은 16.5% 기타소득세 부과

세제 혜택은 있으나 연금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아래 글을 참고하면 더 도움이 될 거임.

연금저축펀드 계좌 2개 활용해서 세금 덜 내는 방법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면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한번 걸리면 [예탁금] [출자금 [ISA]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가입이 제한된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기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계산에 가산이 되기 때문에 자격 유지도 어려워짐.

그런데 이 글에서 정리한 상품들도 구성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걱젛아지 않아도 된다. 애초에 2천만원을 넘기고 싶어도 쉽지 않음.

이것으로 건강보험료 & 세금 아껴주는 상품들에 대한 글을 마치는데 관련글에도 도움되는 정보들이 많으니 참고해서 자산 잘 불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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