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아끼는 상품들 정리해봤는데 이것들만 가져가도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 보험료와 세금 그리고 피부양자 탈락 떄문에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이 많은데 이 고민을 해결해주는 글이 될 거다.
건강보험료 영향 없는 금융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 금융소득 (이자/배당)
- 연금소득, 기타소득
위에 항목들이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들어간다. 반대로 통보되지 않는 소득은 아래와 같음.
- 비과세소득
- 분류과세소득 (양도, 퇴직)
- 무조건 분리과세
- 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
금융소득에 건강 보험료가 부과되는 과정을 보면 국세청이 취합해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한다.
즉,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됨.
그리고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수익의 크기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자체 세금으로 끝나는데 이걸 [분류과세]라고 한다.
분류과세 역시 종합소득에 미포함이라 건강보험료 걱정이 없음.
또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소득이 있는데 예를 들어 [ISA] 계좌는 비과세 소득이 넘는 모든 금액은 9.9% 분리과세로 들어간다.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이 역시 종합소득에 미포함이라 건보료 걱정이 없음.
또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합산이 안되더라도 1,0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 부과됨.
즉, 이자 배당소득은 1,000만원 이하 금액에서만 통보가 없는거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에 합산이 되더라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지 않는다.
정리하자면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없다. 총 14개의 금융 상품이 건보료를 내지 않는데 여기서 투자 위험도가 높은 비상장 주시과 파생상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알아보자.
비과세
저축보험
저축보험의 비과세 조건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계약기간 10년 이상]이면서
- 월 적립식 보험료 150만원 이하
- 전체 보험료 1억원 이하
- 종신형 연금보험 (한도 없음)
위와 같은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여기서 적은 종신형 연금보험은 세법상의 정의고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한도의 제한이 사라진다.
그래서 총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함. 종신형 연금보험의 조건을 보면
-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 수령
- 연금 외에 형태로 지급하지 않는 계약
- 사망시 보험게약 및 연금재원 소멸
- 매년 연금액이 평균 연금액의 3배 이내
이 조건들 중에서 문제는 3번이다. 일반 연금의 경우 사망 시 연금재원이 남아 있어 조건을 충족하기 매우 까다롭다. 저축 보험 비과세 조건은 단순해보여도 복잡한 구석이 있음.
상호금융 예탹금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신협
- 새마을금고
5개 금융기관이 상호금유인데 여기에서 가입한 예탁금은 1명당 최대 3천만원까지 이자 소득세가 면제다.
세금이 없는 건 아니고 농특세 1.4%를 부과하는데 이건 다른 곳과 비교하면 그냥 없다고 봐도 무방함.
예탁금은 예금처럼 그냥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닉고 해당 은행의 조합원이 되야 한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 1명당 3천만원 한도 저율과세(농특세1.4%)
-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 최소 출자금 1,000원~20,000원
- 일몰법으로 3년씩 연장 (끝나면 5~9% 무조건 분리과세)
-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불가
출자금은 금융기관 그리고 각 지점별로 다른데 세율 혜택을 고려하면 출자금은 의미가 없는 수준임.
상호금융의 예탁금 비과세는 3년 일몰법으로 기한이 정해져있었는데 연장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세제혜택이 적용됨.
만약 일몰법으로 세제혜택이 끝나면 5%~9.9% 무조건 분리과세로 전환이 됨. 세금은 높아지나 건강보험료 적용 안 되는 것은 동일하다.
그리고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한번이라도 넘겼으면 가입이 불가능함.
상호금융 출자금
- 1명당 1천만원 한도 저율과세(농특세1.4%)
- 사업소득에 따라 배당(3~4%)
- 일몸법으로 3년씩 연장 중(끝나면 5~9% 분리과세)
-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불가
예탁금 가입을 위해서는 출자금을 내야하는데 이 출자금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 면제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률이 보통 3~4%인데 예탁금 이자소득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줌.
일몸법으로 3년 연장되는 부분, 3년 이내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걸리면 안 되는 부분은 예탁금과 동일하다.
비과세 종합저축
-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 저축 원금 기준 1인당 5천만원(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 금융사에 상품 가입 시 해당 유무 확인 후 직접 신청
- 은행, 저축은행 예금적 / 보험사 저축보험에 적용 가능
-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불가
이건 가입대상이 제한적이다. 조건만 충족하면 혜택이 큼.
그리고 특정 상품이 아니라 금융사에서 상품 선택시 비과세종합저축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그 상품에 비과세를 적용 받는 방식이다. 보함사 공시이율형 저축보험에도 적용됨.
ISA
- 3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 200만원 초과 소득은 9.9% 분리과세 (건보료 X)
- 1년에 2천만원씩 붉입 가능(최대 1억), 한도 이월 가능
- 예금, 주식, 펀드, 채권, ETF, ELS 등 다양한 곳에 투자 가능
-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서민형 = 비과세 한도 400만원까지 증가
-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종합과세 대상자 불가
ISA는 비과세와 무조건 분리과세의 중간 정도 되는 상품이다.
첫해에 500만원 납입했다면 다음 해에 3,500만원 납입할 수 있음. ISA 계좌에 더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자.
ISA 계좌 단점 VS 장점 총정리 개설 전 알아야 하는 6가지
국내주식
- 비상장 주식, 대주주요건 미해당시 비과세
대주주 요건: – 코스피 개별 종목 1% 이상 보유
– 코스닥 개별 종목 2% 이상 보유
– 종목별 보유금액 10억 이상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데 비상장주식 그리고 대주주만 아니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인데 배당소득은 과세가 된다.
KRX 금계좌
- 매매차익 비과세
- 거래수수료 온라인 0.2% 내외, 오프라인 0.5%
- 1g 단위 매수 가능, 현물 인출 가능
- 금 현물 인출시 부가세 10% 부과
다양한 금투자 방법이 있는데 이게 가장 합리적인 투자라고 평가 받음.
브라질국채
- 이자소득 매매차익 비과세
- 브라질 정부가 이자율 연 10% 보장
- 변동성 심한 헤일화 환율
- USD 브라질채권(달러표시)
브라질은 한국과 조세협약으로 비과세임. 그리고 채권에 대한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다.
즉, 브라질 국채에는 세금이 0임. 게다가 연 10% 이자율도 보장하는데 매우 큰 단점은 환율이 불안정함.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달러표시 브라질국채]다. 헤일이 아닌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 리스크가 없음.
대신 이자율은 4~5%대로 절반 떨어진다. 그리고 국채는 국가부도만 아니면 지급 보증임.
분리과세
투융자집합투자가구 전용계좌
- 1년 이상 유지시 배당소득 15.4% 무조건 분리과세
- 1인 1계좌, 투자원금 한도 최대 1억
-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 온라인 매수 불가, 증권사 매장 방문
이 계좌로 투자된 사회간접자본펀드 혹은 회사 배당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15.4% 무조건 분리과세가 된다. 건강보험료가 없다는 것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상품은 현재 [맥쿼리인프라]뿐이다.
맥쿼리 인프라는 한국의 다양한 인프라 산업에 투자해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배당금으로 쓰는 상품임. 배당률은 보통 6% 생각하면 된다.
투자된 사업기간이 끝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현재 맥쿼리인프라가 투자중인 사업들의 협약기간을 보면 2037년도에 끝나는 것들이 많지만 앞으로 10년간은 안정적인 배당을 줄거다.
분류과세
해외주식
- 매매차익 22% 양도소득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포함, 건강보험료 미부과
22% 세금이 높아보여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건보료가 없다. 높은 종합소득세율에 해당된다면 세금을 많이 아껴주는 상품임.
연금계좌
연금저축 / IRP
- 납입금액 13.2%~16.5% 세액공제
- 연금수령시 3.3~5.5% 저율과세
- 연금 목적 외 수령시 인출금액은 16.5% 기타소득세 부과
세제 혜택은 있으나 연금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아래 글을 참고하면 더 도움이 될 거임.
연금저축펀드 계좌 2개 활용해서 세금 덜 내는 방법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면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한번 걸리면 [예탁금] [출자금 [ISA]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가입이 제한된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기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계산에 가산이 되기 때문에 자격 유지도 어려워짐.
그런데 이 글에서 정리한 상품들도 구성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걱젛아지 않아도 된다. 애초에 2천만원을 넘기고 싶어도 쉽지 않음.
이것으로 건강보험료 & 세금 아껴주는 상품들에 대한 글을 마치는데 관련글에도 도움되는 정보들이 많으니 참고해서 자산 잘 불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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