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궁금증 해결을 위한 총정리

대출 받을 때 개인 상황에 따라 여러 혜택을 적용 받는데 그 중에서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요건에 대해 정리해봤다. 이 글만 보더라도 생애최초 궁금한 점은 없을거다. 또 관련글에도 좋은 정보들이 많으니 참고해서 내 집 마련에 참고하자.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 내가 살아온 기간동안 최초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주택을 최초로 구입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생애최초이어야지 가능
  • 기금대출 받을 때는 세대원 전원이 기금대출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면 대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걸 뜻한다.

그런데 생애최초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만 생애최초가 아닌 세대주를 퐇마한 세대원 전원이 생애최초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로 집을 살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과 같은 기금대출은 추가 요건이 하나 더 있는데 기금대출 이력이 없어야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이 가능하다.

그럼 이제 [세대원 기준], [무주택 기준], [기금대출 이력]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자.



세대원 기준

  • 본인
  •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
  • 배우자
  • 배우자는 다른 세대로 구성되어도 세대원에 포함

기본적으로 대출에서 말하는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를 뜻함.

이때 직계존속에는 배우자 직계존속도 포함이다.

그리고 배우자는 같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없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예를 들어 주말부부와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됨.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부부가 등본 상에 따로 세대를 구성해서 살아도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본다.

그런데 직계존속과 비속이 누구를 말하는걸까?

정리하자면 본인을 기준으로 족보상 수직관계를 이루는 사람들을 직계존속과 비속이라고 한다.

{직계존속]: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모님

[직계비속]: 본인 기준으로 아래 세대인 자녀, 손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는 존속과 비속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라서 그렇다. 형제 자매는 방계혈족이라고 부름.

따라서 형제 자매는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만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즉, 형제 자매가 주택을 수백채 보유하더라도 내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받는데 영향이 아예 없음.



무주택 기준

말 그대로 소유한 주택이 없다는 뜻인데 대출에서 주택으로 보는 것은

  • 단독주택
  • 아파트
  • 빌라
  •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 입주자모집 승인 분양권

을 의미하는데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한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된다. 위에 나열한 이력이 없다면 생애최초 무주택 요건은 충족됨.

그런데 대출에서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일단 분양권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보유한거라면 무주택으로 간주함. 그리고 [오피스텔] 또한 무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보유해도 생애최초 적용 받을 수가 있음.

또 오피스텔 외에 일반주택 임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인 경우가 11가지 있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조건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무주택자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바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다.

말 그대로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배우자 쪽을 포함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중이라면 해당 주택은 무조건 [무주택]으로 본다.

즉, 같은 세대 구성원 중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 조부모님, 장모님, 장인어른 등이 주택을 소유해도 생애최초 받는데는 영향이 없음.



기금대출 이력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과 같은 대출을 보는거라 일반은행 주담대 받을 사람들은 넘어가도 된다.

생애최초를 적용해서 기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기금대출 사용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쉽게 예를 들어 현재 부모님 댁에서 같은 세대를 구성해 사는데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라면 부모님 소유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하니까 생애최초 적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해당 주택에 대해 기금대출을 받고 있거나 과거 기금대출을 받고 상환했다면 어떻게 될까?

세대원 부모님이 기금대출 사용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이 불가능하다. 모든 세대원이 기금대출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니 말이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조건 쉽게 확인하기

  1. 세대원 전원 기준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가?
  2. 해당 주택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가?
  3. 세대원 전원 기준 기금대출 사용이력이 있는가?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기금대출 사용이력이 없고 무주택으로 간주되면 생애최초가 가능하다.

그 외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기금대출 사용 이력이 없는 케이스 제외하고는 전부 생애최초 적용 불가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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