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알아두면 돈 아끼는 혜택 6가지

보험에 대해 공부를 오랫동안 하면서 느끼는거지만 잘 아는 사람들은 보험으로 나가는 지출이 적고 모르는 사람일수록 나가는 돈이 크다. 국민건강 보험 최대환 활용해서 경제적 위험은 줄이고 돈은 아낄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봤으니 참고해보자.

국민건강보험

보험 직접 알아본다는 사람들도 [국민건강보험]은 고려하지 않고 입원비, 간병비, 치매, 치아, 암, 종합, 종신 보험 등 여러가지를 보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혜택만 알아도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크게 아낄 수 있다.

한국인이라면 모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건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보험료를 내고 필요할 때 보험 급여를 받는 의료서비스다.

간혹 국민건강보험과 실비를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차이점을 보면 먼저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에 의해 유지되는 공적보험이라 평생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반면 실비보험은 민간 보험사가 판매하는 민영보험임.

즉,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거나 회사 단체 실비로 가입되어 있으텐데 보장에서는 무슨 차이냐?

국건보는 보상에 있어서 한도 제한이 없는 대신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는 단점이 크다.

그리고 실비는 가입 시기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비급여도 모두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둘이서 서로 장단점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어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실비는 꼭 가입하는 것이 좋다.

나이가 50대이더라도 4세대 실비는 월 10만원도 아닌 2~3만원이면 준비할 수 있음.

또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 지원 혜택이 있어 나머지 보험들은 사실 과하게 준비한다? 돈이 아깝다..



혜택 6가지

  1. 산정특례제도
  2. 본인부담상한제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4.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5. 의료급여 제도
  6. 임신 출산급여 제도

위와 같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씩 자세히 정리해봄.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이 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암, 뇌, 심장, 중증 화상, 치매, 결핵, 희귀질환] 등에 대해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이것들은 경제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을 가입해두었을텐데 국가에서도 병원비의 90% 이상을 지원해준다.

국민건강보험 혜택


특히 3대 질병인 암, 뇌, 심장 관련해서는 95%를 지원해줌.

암을 예로 들자면 산정특례로 등록된 날로부터 5년 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5%만 부담하면 된다. 5년 종료시점에는 잔존암이나 전이암,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항암치료, 항암제 투여를 위해 재등록해서 다시 5년간 연장이 가능함.

급여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니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말하고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미적용이라 병원비를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면서까지 비급여 치료를 받고 민간보험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산정특례제도는 비급여 보장이 안된다고 해도 민간보험과 중복으로 보장 받을 수 있음. 그래서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잘 준비하면 되는데 이걸 반대로 보면 모든 의료비에 대해서 굳이 비싼 보험료 내면서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본인부담상한제

이 혜택은 환자가 낸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 기준 금액을 넘어 초과된 비용만큼 돌려주는 제도다.

수입에 비해 병원비가 과도하게 나가면 공단에서 일부 부담금만 제외하고 전부 돌려주는데 웃긴 건 본인이 직접 알아서 신청해야 혜택을 받는다. 이런 부분은 공단에서 알아서 연락하고 지급해주는 제도로 바뀌었으면 하는데 아무튼 모르면 눈 먼 돈임..

국민건강보험 혜택2


표를 보면 소득별로 상환 기준이 매겨지는데 예를 들어 1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작년 병원비로 5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87만원이라 나머지 413만원은 공단에서 전부 돌려준다.

또 만약 병원비로 1억을 썼는데 2~3분위에 해당한다면 108만원만 부담하면 되니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자잘하게 여러 병원을 다닌 사람은 어떡하냐? 상한액보다 적은 병원비를 냈더라도 1년 동안 부담한 병원비 합을 본인의 소득에 비해 일정 금액을 초과했다면 다음 해에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신청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음.



재난적 의료비 지원

2023년부터 지원이 확대되어 혜택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 혜택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위험을 겪는 사람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임.

본인의 연소득 대비 10%를 넘기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써먹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연 소득 2,500만원인 사람이 1년 의료비가 250만원을 넘겼다면 지원 받을 수 있는거다.

지원금 연간 한도는 5천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혜택을 받도록 하자.

지원 대상을 보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이 둘은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을 초과했을 때 80%를 지원해주고 [중위소득 50%~100%]는 연 소득 10% 초과시 의료비 60%를 지원 받는다.

중위소득 100~200%에 해당하면 개별심사를 통해 의료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음.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

고령과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재가급여 보험 많이들 알아보는데 민간보험 말고 국민건강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 시설급여에 속하는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도 입소할 수 있다.

복지용구도 가능한데 일생생활에 지장이 있는 노인 장기요양 대상자에게 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고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은 수급자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고 한도액은 연간 160만원이다.

[구매 품복]

  • 이동 변기
  • 목욕 의자
  • 지팡이
  • 보행기, 손잡이, 욕창예방방석, 요실금 팬티


[대여 품목]

  • 수동 휠체어
  • 수동. 전동 침대
  •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그리고 수급자가 특정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가족요양비 지급액]이라고 매월 수급자에게 22만 3천원을 지급하는 혜택도 있다.



의료급여 제도

국민건강보험 혜택3


1, 2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입원 시 급여 비용이 전부 면제이고 통원 시 의원급이면 1,000원 자기 부담금 / 병원 및 종합병원 1,500원 / 상급 종합병원은 2,000원 자기 부담금 내면 끝임.. 또 약국은 처방전 1매당 500원이라서 엄청난 혜택이다.

[2종 수급권자]는 자기부담금이 올라가지만 여전히 엄청난 혜택이라 1, 2종 해당된다면 꼭꼭 활용해야 한다.



임신 출산 관련 제도

[임신 1회당: 단태아 = 100만원 / 다태아 = 140만원]

아이와 관련된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만약 2.5kg 이하 저체중아라면 총액의 5%만 부담하면 되니 인큐베이터나 NICU 등에 들어가서 병원비가 많이 들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요즘 출생아 수가 급감하다 보니 [난임 진료 혜택]도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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