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혜택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혜택들과 보험금 청구를 빨리하면 좋지 않은 이유 및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정리해봤다. 이 부분들 알면 설계사들한테도 칭찬받을 내용들이니 참고해서 잘 써먹어보자.
실비보험 혜택 100% 활용하기
자기부담금 상한제
4세대 실비 이전 가입자라면 입원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이 200만원 초과되면 전액을 보상 받는다.
예를 들어 2012년 실비보험 가입자가 입원해서 치료 받고 병원비가 5,000만원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자기 부담금이 10%라면 500만원을 제외하고 보험금 수령액은 4,5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
그런데 자기부담금상한제 200만원을 초과해 5,0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제외한 4,800만원을 돌려받는다. 이건 엄청난 혜택임.
4세대 실비 기준으로 적자면
- 의료비: 3천만원
- 급여자기부담비율: 20%
- 자기부담금: 600만원
- 예상 보험금 수령액: 2,400만원
- 자부담금 상한액: 200만원
- 실제 보험금 수령액: 2,800만원
4세대 또한 부담을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필수 보험에 속하고 기존 실비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해지가 아닌 계약 전환을 통해 4세대를 이용하면 된다.
해외 장기체류
2009년 10월 1일 이후 신규체결자 대상으로 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3개월 이상 해뢰 체류 시 불필요한 납입을 막고자 납입 중지 및 환급까지 해주고 있음.
3개월 이상 해외있다가 돌아오는 경우 그 기간에 실손보험료 사후 환급이 가능함. 이에 필요한 것들은 2개만 있으면 됨. [출입국 사실 증명원], [여권 사본] 보험사 제출하면 끝.
그리고 납입 중지 기능은 해외여행보험과 실비를 동일 보험사에 가입했다면 실손보험 납입 중지시키면 된다. 그러니 잊지 말고 꼭 환급 받고 실비보험 혜택 잘 써먹자.
개인실비 납입중지
근무 중인 회사에서 [단체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개인으로 가입한 실비는 납입 중지시킬 수 있다.
2023년 이전에는 내가 가입한 실비만 중지 신청이 됐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는 개인 실손은 물론 단체 실비도 중지시킬 수 있다.
단체실비 중지시 납입 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됨. 그리고 나중에 살릴 때는 원래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돌릴 수 있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판매중인 상품 외 끊었던 상품으로도 재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큰 실비보험 혜택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비례보상
단체, 개인 둘 다 보장 받으면 좋은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병원비가 3천만원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단체에서 3천만원 그리고 개인 실비에서 3천만원이라고 총 6천만원 받는 게 아니다.
실비는 비례보상이라서 단체에서 1,500만원 / 개인에서 1,500만원 합쳐서 3천만원을 받게 됨.
여기에 자기부담금+상한제도 또한 고려해야함. 아무튼 실비는 2개 들었다고 2배 이벤트가 아니라 비례로 보상 받는다.
그러니 굳이 2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음. 하나는 중지를 해야하는데 납입 중지 조건은 개인 실비를 최소 1년 이상 유지한 후에 가능하다.
나중에 이직이나 퇴사로 단체 실비 보장을 받을 수 없을 때 그때 개인 실비를 살리면 됨.
단체에서 개인으로 전환 가능
그리고 50대에 명예퇴직 전까지도 회사 단체 실비 보장 받을 수 있으니까 개인 실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가끔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퇴작하면서 1달 이내에 단체 실비를 개인실비로 전환시키도록 하자.
무심사로 탈 없이 전환하기 위해서는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 + 암, 뇌, 심장 등 10대 중대질병에 대해 5년간 발병 이력이 없으면 개인실비로 전환이 가능하니 꼭 기억하자.
보험금 청구 Tip
이 부분은 보험 준비를 잘한 경우라면 넘겨도 되는 부분이다.
- 간병인보험
- 치매보험
- 재가급여보험
- 수실비보험
- 암보험
등 가입할 보험들이 많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유심히 봐야 한다.
보험을 잘 아는 사람들은 보험금 청구를 빨리하지 않는다.
보통은 병원 갔다오자마자 바로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건 별로 좋지 못한 선택이다.
이유는 바로 실비 청구하면 나중에 다른 보험사로 가입할 때 실비 청구 이력이 모두 공개됨. 만약 병원을 남들보다 많이 간다면 [과다 청구자]로 심사가 나와 보험사 입장에서는 심사결과를 깐깐하게 본다. 이거 상당히 귀찮아짐.
또 도수치료나 물리치료 많이들 받는데 도수치료를 3년동안 6회 치료를 받았다고 치자.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원래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5년 이내에 통원치료 7회 이상일 때나 고지하는데 마지막 도수치료일자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6회뿐이니 고지 대상이 아님.
문제는 청구 이력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어떤 부위에 도수치료를 받았고 이유는 무엇이냐 전부 고지하라고 한다.
그럼 후유장해, 수술비, 종수술비, 골절진단비 등 전부 인수 거절이 뜨거나 가입 금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여러 제약이 생김..
그러니 경제적으로 어려운거 아니라면나중에 청구하기 귀찮고 까먹을거 같다고 미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면 되니까 진료비 세부내여서, 진료비 영수증 잘 모으고 찍어두었다가 보험 준비를 잘 마치고 나중에 한방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고지대상은 해야함
청구 안하면 보험사가 모르니까 조용히 있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지사항]에 해당하면 고지를 해야 한다.
- 최근 3개월 이내 진단, 확진, 치료, 검사이력
- 최근 3개월 이내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정세, 진통제 복용 여부
- 최근 1년 이내 검사로 인해 추가검사나 재검사
- 최근 5년 이내 입원, 수술, 동일질환으로 7번 이상 치료 혹은 30일 이상 투약
- 최근 5년 이내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십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증, 뇌출혈, 뇌경색, 당뇨, 에이즈 진단 받거나 치료 받은 적
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무조건 고지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으로 진단 받아 약 처방 30일 받았는데 먹지 않고 버린 후 실비 청구도 하지 않았다고 해보자.
그래도 이건 고지대상에 속함. 이유는 고혈압은 5년 이내에 중대 질병이라 진단 자체만으로 고지해야 한다. 실비 청구와는 무관함.
또 다른 예시로 허리를 다쳐 물리치료 2년 전에 5번 받았다고 치자.
그럼 이건 5년 이내 7번 이상 치료에 해당되지 않으니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문제는 5번 실비 청구를 했다면 보험사에서 가입 시 어떤 이유로 청구했는지 전부 물어본다. 결국 일정 기간 동안 보장 받지 못하는 부담보가 나오거나 특약 삭제 or 보험료 할증 등의 여러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그러니 고지대상이 아니라면 늦게 청구하는게 이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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