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종류는 주택구입용과 전세자금용으로 나뉜다. 크게 바뀌는 건 없고 금리와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봤다. 신청방법, 금리, 한도 등 전부 모았으니 이 글 하나로 끝낼 수 있음.
신생아특례대출 구입자금용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1주택자(대환대출)
[단, 기존 대출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주담대에 한함]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 순자산 4.69억 이하
위에는 신생아특례대출 조건인데 기존 디딤돌대출과 비교해보자.
구분 | 신생아특례대출 | 디딤돌대출 |
---|---|---|
연소득 | 1.3억 | 6천~8.5천만원 |
순자산 | 4.69억 | 5.06억 |
연소득 요건은 디딤돌대출이 기본 6천만원에서 8천 5백만원인 반면 신생아는 1억 3천으로 크게 상향됐다. 그런데 순자산가액 요건은 오히려 3,700만원 줄어버렸음.
즉, 신생아대출은 저출산 극복 방안 중 하나로 만들어져 현재 소득은 높으나 보유한 자산이 적은 신생아 출산 가정에 한해서만 대출을 주겠다는 거다. 아이 낳으면 정부에서 집 사는거 도와줄테니까 출산률 좀 올려주라는 의미임.
신생아 기준
- 23년 1월 1일 출생아 (입양아 포함)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먼저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신생아특례대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이전에 출생한 아이만 있는 가정은 아쉽게도 신생아특례대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
그리고 입양아도 포함되는데 출생아와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받는다. 또 조금 특이한 요건이 있는데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신생아특례대출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많이들 궁금해 하던 임신 중 태아는 신생아는 아쉽게도 신생아 기준에서 제외다.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만 적용됨.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크기: 85㎠이하 / 읍, 면 지역은 100㎠이하
대출한도 & 대출비율
- 한도: 최대 5억원
- LTV: 일반 70% / 생애최초 80%
- DTI: 60% (DSR 적용받지 않음)
- 상환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본인이 생애최초 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 글을 참고하도록 하자.
일반 은행 대출의 경우 2월부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데 신생아특례대출 포함한 기금대출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DSR은 적용하지 않고 DTI만 적용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특례금리
구분 | 특례기간 | 일반 |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1.6%~2.7% | 2.15%~3.25% (0.55% 가산)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 2.7%~3.3% |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자녀 1명당 5년간 지원하고 대출 기간 동안 추가 출산을 하면 자녀당 5년 연장에 최대 15년까지 특례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
특례금리는 연소득 8,500만원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데 초과하는 경우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우대금리
- 기존자녀: 0.1%(1명당)
- 추가출산: 아이 1명당 0.2% 특례기간 5년 연장
1자녀: 1.6%~3.3% (5년) / 2자녀: 1.4%~3.1% (10년) / 3자녀: 1.2%~2.9% (15년) - 청약가입: 5년 이상 0.3% / 10년 이상 0.4% / 15년 이상 0.5%
- 기타: 신규분양 0.1% / 전자계약매매 0.1%
특이한 점은 특례금리가 끝나더라도 우대금리는 계속 적용된다. 나열한 우대금리들은 중복 적용이 가능함.
그리고 [특례금리]와 [우대금리]를 합산했을 때 금리 하한선은 1.2%다. 따라서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에서 최하로 가능한 금리가 1.2%임.
우대금리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존 자녀가 있을 경우 한명당 0.1%인데 이때 기존 자녀 기준은 2023년 1월 이전 출생했거나 출생일이 2년 초과한 자녀가 해당된다.
특례대출을 받는 중에 추가로 출산을 하면 우대를 더 받을 수 있다. 추가 출생 자녀당 0.2%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1명당 5년 연장해줌.
이것만 보면 헷갈릴 수 있을거 같아서 보기 쉽게 예시를 보자.
1. [2023년 1월 첫째 출산 후 특례대출 실행 후 2024년 12월 둘째 출산]
이 경우에는 둘째 출산에 대한 우대금리 0.2%와 특례기간 5년 연장
2. [2023년 1월에 첫째 출산했는데 이때 특례대출 하지 않고 2024년 11월 둘째 낳고 24년 12월에 특례대출 실행]
처음에는 2024년 12월 대출 신청이라 2023년 1월 출산 아이에 대해서는 우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대출 신청일인 2024년 12월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2명이라 1명을 추가 출생아로 인정해준다.
즉, 추가 출생아는 대출 신청한 이후에 낳은 아이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신청일 2년 이내 기준으로 모두 출생아에 포함됨.
3. [22년 1월에 첫째 출산하고 23년 12월에 둘째 낳은 후 24년 2월에 대출 신청]
추가 출생아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라서 22년 1월에 출생한 아이는 2년 이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출생아로 인정되는 자녀는 1명뿐이라 0.2% 우대금리는 받지 못하고 기존 자녀 0.1%만 받는다. 당연히 특례기간 연장도 안됨.
신생아특례대출 전세자금용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 순자산 3.45억 이하
대상주택
- 보증금: 수도권은 5억 이하 / 지방은 4억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 읍과 면은 100㎡ 이하
출생아 대출인만큼 다자녀 가구를 고려해서 전용면적 기준을 완화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크기는 다른 기금대출과 동일하다.
대출한도
- 보증금 80% 이내
- 최대 3억원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5회 연장 가능)
ex: 전세계약 2년 5회 연장할 경우 2년 + 10년(2년 x 5회 연장) = 최장 12년 가능
전세대출이라 계약기간 종료되면 상환을 해야 하지만 필요 시 5회 연장이 가능하다.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이용하고 있는 은행 또는 보험사 등의 전세대출을 신생아특례자금대출로 대환도 가능하다.
단,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함.
특례금리
구분 | 특례기간 | 일반 |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1.1%~2.3% | 1.5%~2.7% (0.4% 가산)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 2.3%~3.0% |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생아 전세대출 특례금리는 자녀 1명당 4년간 지원하고 추가 출산 시 4년 연장해서 총 12년 연장이 가능하다.
전세대출의 경우는 연소득 7,500만원을 기준으로 차등을 둔다.
우대금리
- 기존자녀: 0.1% (1명당)
- 추가출신: 아이 1명당 0.2% / 특례기간 4년 연장 (최장 12년)
1자녀: 1.1~3%(4년) / 2자녀: 1~2.8%(8년) / 3자녀: 1~2.6%(12년) - 전세계약매매 0.1%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1월 29일부터
- 신청방법: 대면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은행 / 비대면 = 기금e든든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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