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설계사도 100% 감탄하게 드는 방법

자동차 보험은 다들 잘 가입하는데 운전자보험 신경쓰는 사람은 정말 적다. 그래서 가입의 필요성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정리해봤다. 참고해서 가장 좋은 구성 방법으로 바꿔서 가입하길 권함.

운전자보험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무면허 운전
  4. 앞지르기 위반
  5. 속도위반
  6.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7.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8. 보도 침범
  9.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10.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1. 음주 운전
  12. 홤루 고정 장치 위반

잘 가입하기 위해 먼저 [운전자보험]부터 파악하자. 우선 12대 중과실사고 종류를 알아야 함. 이것들을 위반한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가해자가 전부 배상하고 차량 수리비와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함.

만약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형을 경감받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하니까 합의금이 필요함.


게다가변호사도 필요하니 돈이 많이 필요하다. 또 공소나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도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다들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서는 형사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보장을 해줌.


운전자보험 특약 추천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변호사선임비용
  • 벌금 (대인 및 대물)

이 특약들이 운전자보험 가입하는 이유다. 다른 특약 필요없이 이것들만 있으면 됨.

먼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을 보면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1. 42일 이상 ~ 70일 미만: 2천만원
  2. 70일 ~ 140일 미만: 8천만원
  3. 140일 이상 ~ 175일 미만: 1억
  4. 175일 이상: 1.5억

위와 같이 형사 합의금이 나오고 피해자 사망시에도 2억 그리고 상해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도 2억이 나온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도 만 13세 어린이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받으면 5백만원이 나온다.


과거 VS 현재

운전자보험 한해서는 과거보다 요즘 상품이 더 좋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의자가 50%를 법원에 맡기고 피해자가 공탁금 출금 시에 잔여 50%를 지급 가능함.

[공탁제도]가 개정되면서 사건번호로도 공탁이 되니 정말 좋은 기능임. 또 요즘은 선지급기능도 있다.

만약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내서 2억으로 형사합의를 하려는데 원래는 본인 스스로 직접 2억으로 합의하고 추후 보험사 청구해서 돌려받는 방식이었지만 요즘은 보험사가 2억을 선지급 한다.

변호사 선임비는 물론 벌금도 보험사에서 먼저 줌. 그런데 이건 해주지 않는 보험사들이 있으니 잘 확인하고 가입하자.


중대법규위반 6주 미만 특약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경미한 사고를 냈을 경우의 특약이다.

  • 28일 미만 진단: 500만원
  • 28일~42일 미만: 1,000만원

위와 같은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건 예전에 없었던 특약이라 추가하면 좋음.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5천만원 한도
  • 검찰 공소제기(약식 제외): 5천만원 한도
  • 약식기소인데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로 재판 혹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5천만원 한도
  • 타인 사망: 5천만원 한도 (검사에 의해 불기소 혹은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 사용할 수 있음)

이제는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을 나누었기 때문에 무죄 가능성이 높으면 검찰 기소 전 경찰이 사건을 끝낼 수 있게되면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지원 가능한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이 생겼다.

이것도 선지급 기능까지 있어 정말 활용하기 좋은 특약임.


자가용운전자 벌금(대물)

타인 신체 상해를 입혀 받은 벌금을 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따라 어린이 구역에서는 3,000만원 한도로 나온다.

민식이법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특약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 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되면 500만원 한도로 벌금액을 지급]하는데 운전자가 전방주시 태만 혹은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부순 경우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이 부분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음.


점점 좋아지는 운전자보험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억 (선지급)
  • 대인: 스쿨존 3천만원 (선지급)
  • 대물: 5백만원 (선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손해: 경찰조사도 가능 (선지급)


과거 2008~2019년 5월까지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고작 3천만원이었는데 보험사들끼리 경쟁이 붙더니 이제는 1억을 넘어 2억까지 주고 선지급까지 주니 정말 혜자스럽다.

또 1~6주 중대법규에 속하면 보상이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젠느 4주 미만은 500만원 6주 미만은 1,000만원 선지급이 나온다. 게다가 중상해사고 부분도 커버됨.

그리고 운전자는 꼭 알아야 하는 [실손비례보상]이다.

예를 들어 합의금 1억이라면 운전자보험이 2개 있다고 2배로 받는 것이 아닌 A와 B 보험사에서 각각 5천만원으로 1억을 받는다.

그러니 한도가 가장 높은 걸로 운전자보험 한개만 잘 가입하면 중복 가입은 필요가 없음.

또 요즘은 스쿨존 벌금 최대 3천만원의 선지급은 물론 대물 벌금도 5백만원 전부 커버해준다. 과거에는 전부 없던 보장들임.

지금까지 알아본 정보들은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배상책임을 보장한 것들인데 이제는 교통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받는 보상에 대해 알아보자.


운전자보험 보상과 가격

차에 타든 안타든 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 받는 특약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상해 등급을 보면

  • 1등급: 고관절 탈구
  • 2등급: 무릎관절 탈구
  • 3~4등급: 윗팔뼈 골절
  • 5등급: 아킬레스건 파열
  • 6등급: 손목뼈 골절
  • 7등급: 족(발)관절 탈구
  • 8~11등급: 발목골절, 뇌진탕
  • 12~14등급: 3일 이하 입원 혹은 7일이하 통원

12~14급은 단순 염좌 생각하면 되는데 14급 기준으로 30만원, 1급은 2,000만원 이상 설정하면 위에서 먼저 본 운전자보험 필수 특약들과 같이 구성해도 1만원이면 준비할 수 있다.

그런데 운전자보험을 3만원 이상씩 내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잘못 가입한 케이스다. 직업이 택시기사나 트럭커라면 3~5만원 나올 수 있지만, 단순 자가용 출퇴근 일반인 케이스인데 3~5만원이라면 당장 가입해지를 추천함.

상해 특약까지 전부 추가해도 2만원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 본인 운전자보험이 2만원을 넘는다? 수정이 필요함.

또 운전자보험은 민식이법, 윤창호법 등이 나올때마다 변화하는 부분들이 많으니 자주 갈아타야 한다.

마지막으로 운전자보험에서 절대 가입하면 안되는 특약들에 적자면

  1. 특정외상성손상진단비
  2. 상해흉터복원수술비
  3. 관절수술비
  4. 인공관절수술
  5. 외상성 척추, 뇌출혈
  6. 외모특정상해수술
  7. 중대한특정수술
  8. 상해입원비, 중환자실 입원비, 화상 수술비
  9. 깁스 치료비, 응급실비, 5대골절 수술비 등등

잡다한 것들은 구성에서 모두 빼버리자. 이유는 실비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3대 과실이면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됨.

또 일하는 중이었다면 산재처리하면 됨. 본인 과실이더라도 수술비 특약, 실비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등 나오는 특약들이 많기 때문에 받기 어려운 것들은 전부 빼는 것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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