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폭탄 막는 기본 상식 7가지

개인사업자 세금 아끼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 7가지에 대해 정리해봤다. 이거 몰라서 정말 크게 낭패보는 사장님들 많은데 미리 알아서 스트레스 받는 일 없도록 하자. 사업 처음 시작하면 막연할텐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임.

개인사업자 세금 아끼는 법

사업장 장소

창업한 지역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요즘에는 창업 감면이라는 세액공제가 붙는데 많게는 100%까지 나옴.

34세 이하 창업은 청년으로 보기 때문에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면 소득세 100%를 5년간 면제해줌. 심지어 지방세까지.. 참고로 당연히 부가세는 낸다. 그럼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수도권이 아니라면 50%를 5년간 면제임.



업종

이거 잘못넣으면 가산세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선택을 잘 해야지 창업 감면을 또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직접 제조해서 온라인으로 팔려면 업종은 [제조업] [전자상거래] 2개가 필요하다. 이거 잘 모르고 제조업만 넣어서 전자상거래는 창업 감면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음. 그러니 본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업종을 잘 알아보고 처음부터 잘 준비해서 등록하길 바람.

만약 예상치 못하게 인터넷 판매를 준비하게 됐다면 사업자를 새로 내는 것이 더 이득임.

제조업에 업종을 추가하지 말고 전자상거래라는 업종으로 사업자 번호를 하나 더 만들면 창업 감면 전부 받을 수 있다.



사업용 계좌와 카드 등록

계좌 등록 안하면 가산세, 과태료가 붙는다. 흔히 하는 오해가 [상호]가 박힌 통장을 만들었다고 사업용 계좌가 아님.

국세청 홈택스에다가 사업용 계좌로 필수 등록해야 한다.

카드도 마찬가지임. 이거 누락하면 비용처리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부가세, 소득세 비용 처리 등 손실이 꽤 크다.

그러니 처음에 까먹지 말고 둘 다 한번에 등록하도록 하자.



적격증빙 수취

영수증 간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중에서 세법에서 정한 영수증(적격증빙)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영수증
  • 현금 영수증

3가지인데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카드로 구매했다? 이건 어차피 국세청에 다 들어간다.

그런데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불해야하는 경우 특히 큰 돈이라면 세금계산서 달라고 하면 된다.

반대로 식당처럼 소액은 현금영수증 끊어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때 본인 폰번호 적으면 안되고 사업자 번호 10자리 입력하면 그게 사업자 전용 현금영수증으로 알아서 처리된다. 이 2가지만 지켜도 기본적인 경비 95% 이상은 준비가 됨.

그리고 애매모호한 항목들은 많이들 놓치는데 특히나 [핸드폰 비용] 본인이 평소 쓰는 폰이더라도 사업 관련한 통화를 받으면 사업 경비 인정된다. 그러니 자동이체를 사업자 카드로 걸어놓으면 됨.

정수기나 프린터 등 전부 사업자 카드로 자동이체 걸어놓으면 자연스럽게 부가세 공제되고 비용처리가 된다.



직원 급여

사업 처음 시작하면 직원 급여를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신고 기간 놓치면 4대보험 공단에서 과태료 쎄게 때린다.. 또 세금적으로도 가산세까지 무섭게 떄림. 신고 안했으니 비용처리도 안되고 세금이 무지막지하게나간다.

그러니 직원 급여에 대해서는 바로 신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직원 채용하면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도록 하자. 이거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이다. 처음에 발각되면 30만원 정도로 끝나지만 갈수록 커짐. 이게 거듭될수록 정말 500만원 때린다. 그러니 근로계약서는 바로 쓰도록 하자.

그리고 [최저시급] 꼭 지키도록 하자. 요즘에는 편의점이더라도 최저시급 미만으로도 준다? 끝나고 바로 고용노동부 가서 신고하니 알아서 지키길 권함.

또 4대보험 + 세금 신고 꼭 같이하자. 특히 음식점 사장님들 귀찮다고 세금신고 안하고 4대보험도 1년 한 번씩 보수총액 신고나 퇴사시 상실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기장 쓰자.. 한달 8~10만원인데 이거 아끼려다가 가산세 폭탄 맞음.



신고 일정

정리하자면 한 달에 1번씩 아래 2가지를 신고해주고

  • 4대보험 취득신고
  • 급여 세금신고

6개월에 1번씩 (1월, 7월)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1년 장사가 끝나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인건비가 나갔다면 매달 신고해야함. 이게 큰 세금 신고 일정임.

이거 놓치고 뒤늦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면 무신고 가산세만 20%나 더 붙어버린다. 그러니 1월과 7월은 부가세, 5월은 종합소득세 [1, 5, 7월]은 절대 잊으면 안됨.



절세 팁

사업 초기에는 항상 목돈을 쓰자. 권리금, 인테리어, 비품 등을 세금계산서 받으면 좋은데 못 받는 경우가 흔함.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거래 내역만 있으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현금주지 말고 계좌이체로 진행하자.

또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가면 그 내역도 잘 모아두자. 이유는 [접대비]라는 항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임.

청첩장이나 문자 사진 찍어놓고 가지고 있으면 수월하게 비용처리 할 수 있음.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는걸 적극 추천하는데 이건 아래 글을 참고하자.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총정리

이것으로 개인사업자 세금 아끼는 법 7가지에 대한 글을 마치는데 관련글에도 도움되는 정보들이 많으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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