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보고 미국주식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 맞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증권사마다 세금 부과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는 곳은 어떤식으로 계산하는지 미리 알고 대처를 해야지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있어 정리해봤다.
미국주식 양도세 피하기
증권사 어플에서는 이동평균법으로 계산된 손익이 보여지는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선입선출법으로 진행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 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미국주식은 모든 개인투자자들에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뜯음.
현재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인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길 때 그 초과액에 대해서 22% 세율을 적용하는데 증권사가 제공하는 양도소득금액 자료가 회사별로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음.
웃긴건 증권사마다 어떤 방식으로 매도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내는 세금에 큰 차이가 난다.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크게 2가지 기준이 있는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매도기준에 자세히 알아보고 미리 대비해서 미국주식 양도세 폭탄을 피해보자.
선입선출법
먼저 산 주식을 먼저 매도했다고 보는 방법인데 이것의 단점은 주가가 오른 주식을 팔았을 때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음.
반면 이동평균법은 그동안 매수한 주식 가격의 평균을 내어 계산하는 방법이다. 총 구매금액에서 주식수를 나눈 금액이 주당 취득가액이 됨.
보통 증권사에서는 수익률 등 전산 자료를 이동평균법으로 보여주고 있고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증빙자료도 모두 이동평균법을 쓰기 때문에 양도차익 계산할 때 가장 편한 방법임.
예를 들어 매도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세를 봐보자.
연도 | 매수 | 총 결제금액 |
---|---|---|
2020 | 10주(주당 100만원) | 1천만원 |
2021 | 10주(주당 200만원) | 2천만원 |
2022 | 10주(주당 300만원) | 3천만원 |
2023 | 10주(주당 400만원) | 4천만원 |
2024 | 10주(주당 500만원) | 5천만원 |
위와 같이 매수하면 총 결제금액이 1억 5천만원이고 총 50주를 매수한 것인데 2024년 현 시점에 주가가 폭락해서 1주당 300만원까지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증권사 어플 수익화면에는 내 평단가는 300만원이고 수익률은 0%에 수익도 0원이다.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예상되어 10주를 우선 매도했다고 치자.
이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2020년에 1주당 100만원에 저렴하게 매수한 주식을 먼저 팔렸다고 보기 때문에 2천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해도 1,750만원에 22%를 곱한 385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와버린다. 수익은 0원인데도 말이다..
이동평균법
연도 | 매수 | 총 결제금액 |
---|---|---|
2020 | 10주(주당 100만원) | 1천만원 |
2021 | 10주(주당 200만원) | 2천만원 |
2022 | 10주(주당 300만원) | 3천만원 |
2023 | 10주(주당 400만원) | 4천만원 |
2024 | 10주(주당 500만원) | 5천만원 |
위와 같이 매수했을 때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면 주식 1주당 취득가액은 총 결제금액 1억 5천에서 50주를 나눈 3백만원으로 매도가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양도소득세도 없다.
선입선출법으로 하면 세금 385만원 vs 이동평균법은 0원… 같은 주식을 팔더라도 매도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남.
증권사 별 매도기준
선입선출법
- 미래에셋
- NH투자증권
- KB증권
- 키움증권
이동평균법
- 한국투자증권
- 삼성증권
매도 기준 변경 가능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개인투자자라면 대부분 증권사에서 지난 1년간 수익금액을 계산해서 해외주식 소득금액 자료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증권사가 신고대행 서비스까지 해주기 때문에 증권사에 맡겨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처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텐데
해당 증권사가 선입선출법을 쓰든 이동평균법을 쓰든 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많은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하여 합산해서 신고하는 경우 각 증권사에서 제공되는 자료로 신고할 수 있지만 타 금융기관 계좌로 주식을 대체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수 없다.
또 복수 증권사에서 주식을 이관하면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한다면 선입선출 방식으로 취득가액 계산이 복잡해지기 떄문에 세무사와 양도세 관련해서 상담하는 것이 좋은 방법임.
증권사 변경 시 주의사항
본인이 원하는 매도 기준을 가진 증권사로 변경하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
증권사 변경시 증권사에서 거래명세표가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간혹 생겨 취득가액이 0원으로 잡혀 생각하지 못한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물론 경정청구해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귀찮으니 미리 확인하도록 하자.
양도소득세 줄이는 팁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순수익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수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다.
같은 해에 발생한 수익과 손실에 대해서만 상계처리가 되는데 손실이 난 주식 종목을 수익이 난 종목과 같은 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이 난 경우 손실이 난 주식을 매도후 다시 사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매도 버튼을 누른 날짜가 아닌 실제 본인 통장에서 돈이 들어오는 결제일이다.
나라마다 결제 기준이 다르고 증권사마다 최종적으로 매도처리 후 통장에 돈 들어오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에 급하게 하지 말고 미리 절세를 위한 매도 매수 전략을 짜야함.
이것으로 미국주식 양도세 폭탄 피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마치는데 관련글에도 도움되는 정보들이 많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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